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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인터넷진흥원]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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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 (14.♡.5.204) 조회4,948회 댓글0건

본문

1.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 

2.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정보통신망법)’이 2012년 8월 18일에 시행되어 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홈페이지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확인 및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 

 

3. 관련법률

 

o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
o 부칙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
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
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o 제76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 

 

4.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소개 참고 자료 - 개인정보보호 포털(http://i-privacy.kr/)
①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안내 - [바로가기]
②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 - [바로가기]
③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허용 주요법령 - [바로가기]

 

 

 

5.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관련 기술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505-581-5800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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